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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634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0,622,658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7...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B은 2007. 4. 17. 어룡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13%, 지연배상금 22%, 변제기 2007. 7. 18.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전남 영광군 D 대 329㎡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7. 4. 18.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7550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어룡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대출 계약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8. 4. 2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8. 5. 7.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8268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8. 27.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원금 26,189,004원, 이자 14,433,654원 합계 40,622,6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①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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