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4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시 B에 있는 관공서인 C경찰서 현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안내근무를 하고 있는 C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다가가 “경찰관에게 맞았는데 처벌해야겠다”라고 주장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민원 절차 안내를 설명해주었음에도 “너희 경찰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청와대 E에게 전화해야겠네”라고 하면서 약 1시간가량 고함을 지르면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7. 08: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관공서인 C경찰서 현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안내근무를 하고 있는 위 D에게 다가가 “경찰관에게 맞았는데 처벌해야겠다”라고 주장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민원 절차 안내를 설명해주었음에도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어 당장 상황실장을 만나야겠다. 청와대에 전화해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약 30분가량 고함을 지르면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