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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0 2020고정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4:50경 밀양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주목 좀 해봐라 주목해라”라고 고함을 지른 다음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밀양시청 C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D에게 “내가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러 왔다 신청서를 받아도”라고 하여 D이 수급 절차에 대해 설명하자, 욕을 섞어 가며 계속하여 고함을 질러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야 이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 내하고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안면부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C행정복지센터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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