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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인천지방검찰청 2013. 3.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말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대형드라이버를 출입문에 넣은 다음 돌려 자물쇠를 뜯어 손괴한 후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7. 말부터 2013. 2.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75,000원을 절취하고, 2013. 2. 19. 02:1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 이르러 대형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음식점에 침입한 뒤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F에 있는 G 음식점), CCTV사진(AC에 있는 AD 음식점), CCTV 사진(AC에 있는 AE 음식점), 현장사진, CCTV 사진(피의자 A), 현장임장일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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