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67』 피고인은 2018. 11. 11. 04:1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 이르러 위 커피숍의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쪽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05:53경 서울 송파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입구 단전함 안에 있던 보안카드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1. 8. 04:48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음식점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는 현금계산기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현금계산기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06:1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위 음식점 외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내부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내부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