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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2 2016고합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가석방 일자가 ‘2014. 8. 14.’, 가석방기간 경과 일자가 ‘2014. 11. 18.’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C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6 고합 23』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7. 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 교도소 미결수 방 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포크 레인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사업을 하자. 동업을 하려면 포크 레인을 구입하여 포크 레인 연합회에 등록비 명목으로 136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포크 레인 등록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등록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 E) 로 1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8. 17. 경 익산시 F 앞 G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농협에서 발행하는 기 프트 카드를 15% 정도 할인을 받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기 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포크 레인 임대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투자금의 15%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에 대하여도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농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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