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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72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LG과학관 앞 노상에서, 그 전 함께 귀가하던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31세)가 피고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오히려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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