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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17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5 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1월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52,0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042,6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6. 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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