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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5 2018고단17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506호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 뷔페) 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7. 5. 분 임금 차액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58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4,001,792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801,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2018.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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