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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4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7.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21,434,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74,4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789,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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