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제조업(E91) 비자로 입국하였다가 2012. 4.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년 전 C 소속 미군인 피해자 D(45세)와 길에서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5. 31. 05: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5세)를 발견하고, 과거에 자신을 폭행하였던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버드와이저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병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경미한 상해,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