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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8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03: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3호실에서, 피해자 E(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양형기준의 권고 : 집행유예 - 결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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