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2:5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4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두 사람과 공동하여, 위 E는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4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 19cm, 세로 : 14cm, 높이 12cm)을 들고 위 H의 머리 부위를 4회,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위 G, H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F은 주먹과 무릎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벽돌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위험한 물건, 공동상해), 상해부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