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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8 2018가단151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3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대웅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대웅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대웅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타채126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가 대웅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40,634,81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0,634,812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9.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기각하는 부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신청한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하여, 2017. 9. 13.부터 2018. 6. 2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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