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3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대웅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대웅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대웅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타채126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가 대웅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40,634,81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0,634,812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9.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하는 부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신청한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하여, 2017. 9. 13.부터 2018. 6. 2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