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9가단502055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74,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위 추심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2. 12. 이전까지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