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5,78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7. 9.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7. 1. 25. 작성한 2017년 증서 제6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65,787,671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C과 E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F(본소) 건물명도, G(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C의 소송대리인인 피고가 C을 대리하여 E으로부터 수령한 변제금(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659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 265,787,6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위 추심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추심금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