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2.경 광주 북구 D 4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기 3대를 두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1.항과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동생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나는 이미 두 번이나 단속이 되었고, 현재 당구장 명의는 너로 되어 있으니 이번에는 네가 업주로 나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F은 이에 응하여 2013. 5. 31.경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당구장의 업주이며,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증제2호, 증제3호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