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 초순경부터 2013. 8. 2.경까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대 10개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이용료를 받아 당구장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2.경까지 제1항 기재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경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아내인 D에게 “내가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나는 이미 같은 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처벌받게 되면 중하게 처벌된다. 나 대신 당신이 업주로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고, D은 이에 응하여 2013. 8. 14.경 광주광산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당구장의 업주이며,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함으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