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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6760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3. 9. 24.경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공장자동화 기계, 설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5건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200주이고, 법인설립신고 당시 첨부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2. 17.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회사의 100%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이 사건 회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2,280,060원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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