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청라투자개발의 과점주주라 보기 어려움
요지
금호종합금융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청라투자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 받았고,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위임받기 한 점등으로 보아 원고는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4구합730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8. 28.
주문
1.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원, 제2기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청라BBBB(이하 '청라BBBB'이라 한다)은 골프장 및 부동산개발건 설업체인데, 2011년 1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5. 청라BBBB의 과점 주주인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위 체납세액에 가산금 포함)을 납부 통지하였다(이하 지정 및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3. 9. 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2. 기각되었고, 2014. 3.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기초사실
1) 청라BBBB은 2010. 10. 8. 금호CCCC 주식회사(이하 '금호CCCC'이라한다)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금호CCCC에 대출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청라BBBB이 발행한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르면, 청라BBBB은 금호CCCC에 주권의 실물, 처분승낙서 및 백지 양도증서를 교부하고,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이후 개최되는 모든 주주총회에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호CCCC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2) 금호CCCC은 위 대출채무의 담보로 청라BBBB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하
여 당시 법률자문을 하던 법무법인의 직원인 원고를 추천 받아 원고로 하여금 청라BBBB의 주식을 양수하게 하였다. 3) 원고는 2010. 11. 26. 청라BBBB의 주주였던 최AA로부터 출자 지분 100%(1주, 액면가 100원)를 양수하였는데, 원고와 청라BBBB은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청라BBBB은 원고가 청라BBBB의 모든 주식을 인수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향후에 부담할 수 있는 모든 금전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입니다. 2.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는 청라BBBB의 모든 주식을 청라BBBB이 금호CCCC 주식회사에게 부담하고 있는 모든 대출원리금 채무를 완제하는 것 및 원고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청라BBBB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4) 피고는 2013. 5. 31. 원고, 최AA(당시 주주), 전AA(2010. 10. 7.부터 현재까지 청라BBBB의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청라BBBB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2011. 6. 31.과 2011. 12. 31.) 청라BBBB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그런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면 위 규정에서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청라BBBB의 과점주주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금호CCCC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당시 금호종합금 융에 법률자문을 하던 법무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주식 양수 후에도 청라BBBB 또는 청라BBBB이 진행 중인 사업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
② 금호CCCC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청라BBBB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 받았고,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위임받기로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청라BBBB이 금호CCCC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청라BBBB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