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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3가단3153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42,11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2.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0. 3. 12. 21:5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G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H 운전의 I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원고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14, 을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상 부위만으로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4, 15, 갑3호증의 1,2, 갑4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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