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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5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서울 중구 C 3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중국에서 의류를 주문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의류를 판매하여 2015. 11.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의류 매장 수익이 거의 없어 적자 상태였고, 의류 매장의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약 1,4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 2015. 11. 13.에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서울 중구 C, 3 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악세사리 장사를 하는 지인을 통해 중국 돈을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나한테 돈을 주면 환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환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507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F의 각 진술 기재

1. 각 통장 입금 내역, 각 은행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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