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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208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89』 피고인은 2017. 3. 13.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의 ‘G 매장 ’에서, E에게 ‘H 직원인데, 반품 받을 의류를 가지러 왔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본사 직원이 아니었고, 반품 의류를 회수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I 등 시가 합계 1,159,000원 상당의 의류 6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58,000원 상당의 의류 23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183』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예전에 근무하였던 ‘H’ 의류 제품을 F 매장에서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H 의류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8. 14:45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의 매장에서 관리 인인 K에게 ‘H 본사 브랜드 담당자인데 이곳 매장에서 위탁 판매하는 H 의류를 반품으로 가져 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본사 직원이 아니고 H 의류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위 매장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H 의류 L 2 장, M 2 장, I 1 장, N 3 장 등 합계 1,48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742』 피고인은 2017. 2. 14. 11:00 경 서울 강남구 O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P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의 ‘Q 매장 ’에서, P에게 ‘H 직원인데, 반품 받을 의류를 가지러 왔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본사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반품 의류를 회수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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