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4: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대구 서구 북비 산로 352에 있는 북 비산 네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달성 네거리 쪽에서 평 리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7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1. 17:25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던 중 폐렴 및 급성 신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