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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8. 16: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 암로 39길 9-1 구 암 네거리 교차로를 칠 곡 3 지구 방면에서 동천 지구대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진행 방향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 앞 횡단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3 세) 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7. 15:32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자전거,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 사고원인에 대하여), CCTV 영상 캡 쳐, 신호 주기 작성 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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