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성산 방면 출구 부분을 지난 뒤 인천 공항 방면 출구로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성산 방면 출구를 지난 뒤에도 인천 공항 방면 출구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3 차로에 줄지어 서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 이르기 전 3 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 행하고 있는 차량들 사이로 차량을 운전한 것일 뿐 도로 교통법에서 금 지하는 끼어들기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23 조, 제 22조 제 2 항 제 3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이는 끼어들기에 의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끼어들기를 시도하기 위하여 감 속하거나 정지한 차량에 의하여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 차로의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었으며,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도로 교통법이 금 지하는 끼어들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3 차로로 끼어들기 위하여 2 차로에 정지한 채로 약 27초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블랙 박스 영상 시각 기준 09:06 :16부터 09:06 :43까지). 게다가 이는 당시 3 차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