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31 2017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8:46 경 아산시 북수 교차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반차량 영상 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도로의 사정과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