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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2노28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즉, ①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을 끌어당겨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이고, ② 예전에 분쟁이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을 향하여 발을 들었다

놓았을 뿐 그를 발로 걷어찬 것이 아니며, ③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때려보라는 취지로 도발하여 그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멈추어 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이마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닿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이 내가 운영하는 안경점 앞으로 찾아와 시비를 걸어 집에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나를 때렸고, 종업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러 나오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도 때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G도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③ 위 안경점 입구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몸을 들이대는 장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 피해자 C을 노려보며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찬 후 머리를 들이밀며 소리치는 장면 21:53:50 부분 :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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