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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851
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4. 6. 피해자 C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적은 없고, 같은 날 경찰관 F의 허벅지를 때린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와 시비를 걸면서 왼쪽 주먹으로 목 부위와 귀 부위를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서로 호송한 다음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찼다’라고 진술한 점, 위 각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귀 부위 및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고, 경찰관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F에게도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I의 마트영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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