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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4노6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8. 13.경까지 스포츠 종목에 임의적으로 예상배당률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인 회원들에게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돈을 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배팅 사이트인 M와 N, 이하에서는 위 두 사이트를 통틀어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

)를 운영ㆍ관리하여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을, 원심 공동피고인이자 피고인의 종업원인 F, B, C, E, G 명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돈 합계 599,102,650원에서 수사기관에 압수된 12,000,000원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수익금 합계 94,800,000원을 뺀 492,302,65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범죄수익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사이트 관련 돈의 입, 출금 담당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D는 종업원들 명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현금 599,102,650원 중 합계 176,69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다시 종업원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위 176,690,000원을 범죄수익에 포함시킬 경우 같은 금액이 중복계산되므로,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돈을 위 599,102,650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G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99,770,000원은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다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배팅하고 돌려받은 돈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3) 원심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수익 중 수사기관에 압수된 현금 42,000,000원을 모두 몰수하면서도 그 중 12,000,000원만을 피고인의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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