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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579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위성도시건설(이하 ‘위성도시건설’이라 한다)은 광양시 A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행사 겸 도급인이고,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이며, 피고는 2010. 7. 25.경 우림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다.

나. 피고는 우림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대한 타절정산을 요청하여 2012. 4. 30. 우림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우림건설로부터 2012. 2. 정기기성까지 산정한 111,472,900원을 공사타절금액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0.경 우림건설, 위성도시건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 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우림건설의 일부 공사(기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지하주차동 보강공사 등)에 관하여 우림건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공사기간 2012. 9. 30.까지, 공사대금 518억 원, 414억 원은 우림건설의 채권을 양수받아 위성도시건설이나 아시아신탁에, 74억 원은 우림건설로부터 양도받은 발코니확장공사비로, 30억 원은 우림건설에 청구하기로 함)을 체결하고, 우림건설이 위성도시건설로부터 수령할 공사 기성금 채권 41,400,000,000원을 우림건설로부터 양수하며, 우림건설의 하수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우림건설의 지위를 일부 승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4자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우림건설의 하수급업체에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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