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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나6996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4. 19. 피고에게 49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12. 14.을 기준으로 남은 대출원금은 4,654,889원인 사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1. 3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2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5. 3.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654,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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