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가. 파주시 F 대 64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파주시 F 대 6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9. 2. 2. 각 1/3지분에 관하여 G, H, I 명의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H 명의의 1/3지분에 관하여는 1986. 12. 23. J 명의로, G 명의의 1/3지분에 관하여는 1988. 12. 31.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I이 1989. 2. 25. J, K 소유의 각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I이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는 2011. 8.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2. 13. 각 1/3지분에 관하여 I의 상속인인 L, M, N(이하 ‘L 외 2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2014. 2. 5. L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자의 소유 지분 중 1/2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 관계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현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가’ 내지 ‘마’부분과 같은 미등기 건축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는데, 피고 D는 2005. 1. 10. O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1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다음 아버지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 D는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피고 E에게 임대하여 현재 그 일부를 피고 E이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 경계에는 담이 둘러져 있거나 출입문이 있어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아’부분 전체(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2014. 2. 7.부터 2015. 2. 6.까지의 단가는 ㎡당 597,000원, 기대이율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