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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가단4296
공유물분할
주문

1. 강릉시 D 전 1,098㎡ 중

가. 별지 참고도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49/1,098지분, 피고 B는 204/1,098지분, 피고 C는 645/1,098지분의 비율로 강릉시 D 전 1,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62㎡를 자신 소유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3, 14, 15, 5, 6,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91㎡를 자신 소유 주택으로의 통행로 및 주택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C는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15, 14,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45㎡를 밭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보다 추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13㎡에 관하여 정산금을 1,300,000원으로 하면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의 방법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이용사항 및 원고와 피고 B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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