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파주시 D 대 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E이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는 2011. 8.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2. 13. 각 1/3지분에 관하여 E의 상속인인 F, G, H(이하 ‘F 외 2인’이라고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I, J은 2014. 2. 5. F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4. 2. 6.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J이 아래 다항의 소송 계속 중인 2016. 8. 5. K에게 위 토지 중 자신의 소유 지분인 1/2 지분을 매도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상태의 주택과 창고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위치하고 있다. 2) 원고는 2005. 1. 10.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1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매매대금 19,000,000원을,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아버지인 L과 함께 점유하여 왔고, 위 건물 중 일부를 M에게 임대하여 M이 일부를 점유하여 왔다. 다. 1) 한편 I, J은 2014. 3. 21. 원고, L, M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퇴거 등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9949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4. “원고는 I,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의 부지를 인도하며, L, M은 I, J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각 퇴거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L, M이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4274호로 항소하였는데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