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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구합6074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탁회사는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날인 2014. 1. 1. 이전에 주식회사 모리스컴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우선수익자인 채권자를 위하여 일정기간 신탁재산의 담보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다가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대상자산을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을 수탁하였다.

나. 원고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이하 ‘원고 유나이티드’라 한다)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이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2014. 9. 4. 이 사건 신탁재산 중 토지에 관한 재산세 43,885,560원, 지방교육세 6,005,990원을, 2014. 12. 11. 이 사건 신탁재산 중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523,240원, 지역자원시설세 266,590원, 지방교육세 67,0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유나이티드의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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