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5: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