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10 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시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200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경위에 대하여, ‘ 대리 운전 기사가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면서 운전 중 도로에서 하차한 후 가버리자, 피고인이 도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