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3: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을 받았음에도, 2020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2019년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