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50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말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B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837m² 규모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불법산지전용지 견취도, 불법산지전용지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6. 8. 25.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산지 복구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