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 설비제조분양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골재포설, 배수로관 설치, 배수로 확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충남 금산군 C 및 D 등에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조성하면서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준보전산지)인 E의 국유림에 F 농업인이 골재 포설을 요구하여 굴삭기로 골재를 포설해 주었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2개의 PE이중벽관을 매설하고 배수로를 만들었으며, 기존 배수로에 흙이 쌓여 있어 이를 정비한다는 이유로 배수로를 확장하여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준보전산지)인 국유림 면적 326㎡를 불법 산지전용하여 5,792,330원 상당의 국가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설비제조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골재를 포설하였고, 2개의 PE이중벽관을 매설하고 배수로를 만들었으며, 기존 배수로를 확장하여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준보전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GPS측량성과도(1/500), 위치도(항공사진, 지적편집도), 현장사진첩, 산림피해액(산지복구비) 산출내역, 산지구분(준보전산지),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블로그 발췌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산지관리법 적용법조문, 산지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