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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04:20 경 내연 녀의 집인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121동 810호를 찾아가 그 앞 복도에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내연 녀의 112 신고를 받고 부산 금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정복을 착용하고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위 D는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는 것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느그들이 어떻게 할 건데, 내 잡아 가봐 라. ”라고 말하며 어깨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날인 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내연 녀의 집을 찾아가 소

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기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향후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형편,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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