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1:55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 모르는 사람이 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른다.
’ 는 112 신고 (no. 1072)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 여기는 서울 강북구이고, 남의 집이니 귀가하라.“ 는 이야기를 듣자 ” 지랄하네.
이 좆같은 것 들아, 병신새끼야, 차라리 나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가슴을 밀치고, 경위 D이 ” 택시 타는 곳까지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서는 순간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당시 상황을 채 증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던 순경 E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