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19:4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인숙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주 E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 왜 이렇게 늦게 출동을 늦게 했냐!
이 개새끼야!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등을 1회 차고,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 씨 발 놈아! 그래 잡아 가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