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관한 각 선고연도가 “2018년”으로 기재된 것은 “2015년”의 오기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3: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 편도 3차로를 죽림사거리 방향에서 비하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진행하여, 그곳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술집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