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40-8에 있는 죽림사거리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K9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경동 240-8에 있는 죽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