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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다카841,86다카842 판결
[약속어음금,약속어음반환][공1986.12.1.(789),3034]
판시사항

대금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이 부도된 다음 채무자가 위 어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면 채권자가 그 어음을 발행인에게 반환키로 한 약정의 취지

판결요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발행의 약속어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들이 지급거절된 후 위 채권자 채무자 및 어음발행인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약속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물적담보를 제공하면 채권자가 그 약속어음들을 발행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한 물적담보가 위 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할 때까지는 그 담보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새로운 거래를 위한 담보로는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고 또 그 담보가 위 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하다면 채권자는 위 어음들을 발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렇게 하고도 그 담보가치가 남아있을 때 비로소 그 한도내에서 다시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동아식품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심판결중 본소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1.2. 경부터 원고가 음료수대리점을 하는 소외 1에게 오란씨, 코카스등 음료수를 공급하여 왔는데 같은 소외인이 그 외상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가 발행한 합계 금 15,700,000원의 약속어음 6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들이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어 그해 10.28. 그 거래를 중단한 사실과 그해 12.8.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 사이에 같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이 거절된 위 약속어음 6장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물적담보를 제공하면 원고는 그 어음들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해 12.19. 위 소외 1이 소외 2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그후 조사한 결과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위 어음채무에 미치지 못한다하여 위 어음의 반환을 거부하여 오다가 원고와 위 소외 1사이에 음료수를 다시 거래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외상대금과 앞서의 위 어음채무를 담보하는 뜻에서 1981.12.28. 소외 3 소유의 판시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고가 그 때부터 위 소외 1에게 공급한 외상대금이 금 22,137,140원이나 누적되어 위 두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인 결과, 위 소외 3 소유의 부동산경락대금에서 금 12,603,876원을, 위 소외 2 소유의 부동산경락대금에서 금 773,612원을 변제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 12,603,876원은 위 재거래에서 생긴 외상대금채무의 일부에 충당되었고 위 금 773,612원은 위 약속어음채무의 일부에 충당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약속어음채무의 나머지 금 14,926,388원(15,700,000-773,6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피고의 위 약속어음반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의 지급이 모두 거절된 후에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 사이에 같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그 약속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물적담보를 제공하면 원고가 그 약속어음들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물적담보가 위 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할 때까지는 그 담보를 원고와 위 소외인의 새로운 거래를 위한 담보로는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고, 또 그 담보가 위 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하다면 원고는 위 어음들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렇게하고도 그 담보가치가 남아있을 때 비로소 그 한도내에서 다시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은 채권최고액을 금 25,000,000원으로, 위 소외 3 소유의 부동산은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이고, 을 제4호증(감정평가서), 갑 제10호증(경락대금교부표)에 의하면, 위 소외 3 소유의 부동산은 경매를 위한 평가에서 금 65,603,590원으로 평가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일번저당의 채권최고액 금 27,000,000원을 빼더라도 금 38,603,590원이 남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이 거절된 후 원고의 영업담당의 자격으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와 같은 담보조건부 약속어음반환약정을 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소외 3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 그것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위 어음들을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소외인이 위 약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였을 때 그것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막바로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소외 3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담보가 재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채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도 아울러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고, 그러면서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재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채무의 일부에만 충당해 버린 원고의 조치를 그대로 긍인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인 사이의 담보조건부 약속어음반환약정의 뜻을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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