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 피해자 C과 건축 현장의 함 바 식당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동업 조건은 피해 자가 식당 가건물 건축 등 초기 자금을 비롯하여 모든 운영 자금을 대고 피고인이 함 바 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식당 수입으로 우선 피해자가 투입한 자금을 갚고 그 후로는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26. 경부터 2013. 8. 26. 경까지 수회에 걸쳐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1억 7,400만 원을 받았고, 2013. 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두 산건설의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직접 운 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함 바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식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식당 수입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 경 함 바 식당 주거래 계좌인 E(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예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백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함부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 합계 1억 7,348만 4,0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횡령 내역 특정) [ 피고인은 이 사건 함 바 식당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으로서, 동업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취지와 그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