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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7 고단 1140) 피고인은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8. 2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가. 함 바 식당 운영권 취득 비용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1. 경 부천시 D 소재 ‘E’ 식당에서, 당시 친밀한 관계로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나는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함 바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시설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건설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주면 생활비 등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에 써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8. 경 함 바 식당 운영권 취득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5,649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아파트 명의 이전비용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경 광명시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인데, 형제들과 상속 문제로 다투고 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다른 형제 몰래 내 앞으로 변경한 후 매매하여, 지금까지 가지고 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명의 변경에 돈이 필요하니 885만 원을 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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