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00] 피고인은 2013. 7. 12. 04: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0 남대문 지하도 입구에서, 지하도 난간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비 맞지 말고 지하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하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지하도 계단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좌측 횡행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450] 피고인은 2013. 9. 3. 13:20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61세)가 배달한 식판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판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던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 팔꿈치 및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2013고단6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3년(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